일자리 교환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고 보수와 근무시간을 재협의한 후 보충계약을 체결하거나 원노동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기초:' 노동법' 제 46 조는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동등한 직위, 동등한 노동량, 동등한 노동 실적을 획득한 다른 근로자의 노동보상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