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실질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형식을 선택할 수 있고, 법률이 특정 형식을 규정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
실질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형식을 선택할 수 있고, 법률이 특정 형식을 규정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
에러

실질적 법률행위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취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이행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불필요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형식을 선택할 수 있고, 법률이 특정 형식을 규정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