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적령아동, 소년의 수, 분포 등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새로 지은 주택단지는 학교를 설치해야 하며 주택단지 건설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