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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구에서 이혼증을 발급해 김수구 재혼을 갈 수 있나요?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인법 등록법 제 8 조는 쌍방이 친히 한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처에 가서 재혼을 신청해야 하며, 이혼증이나 법원 판결서 (또는 조정서) 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등록처에서 심사한 후 결혼증을 발급하고 이혼증이나 이혼법서를 회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