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태원 노동감찰대대 전화
태원 노동감찰대대 전화
법률의 주체성

노동감사대대 전화: 12333

법적 객관성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행정부에 의해 노동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이 또는 노동계약의 경제적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