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 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 업무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근력과 필요한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향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종교 사무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종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종교 업무를 조율하며,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