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73 조, 증거의 증명력으로 판단할 수 없어 논란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인민법원이 증거부담분배 규칙에 따라 판결한다. 법원은 차용증서나 차용증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대문자나 소문자의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특히 일상적인 습관, 생활경험, 논리적 추리를 결합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관련 증거는 차용증서의 대문자나 소문자와 일치하며 대소문자와 상관없이 모두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