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58 조 (양육, 교육, 미성년자 보호 권리) 부부 쌍방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할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모두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