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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절강 그린 변호사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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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전' 제 447 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 동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누릴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그 소유의 동산은 유치권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