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 법규에 따르면 촌민 자치는 중요한 원칙이다. 닝보 주변 마을을 예로 들자면, 요금은 촌민 대표 회의를 거쳐 동의한 것으로 촌민 자치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선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촌민들은 자신의 촌무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유료결정이 법률법규에 부합하고 촌민 대표회의 법정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닝보위춘의 유료행위는 합법적이다. 촌민 자치는 우리나라 농촌 사회 통치의 기초이자 법률법규가 촌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