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제 17 조 호적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호주나 본인은 호적 등록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가 사실이니 호적등기기관은 반드시 변경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호적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에게 변경이나 수정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제 19 조 시민이 결혼 이혼 입양 청구 분가 합병 실종 회수 등의 이유로 호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집주인이나 본인은 호적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