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은 한쪽이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반면, 다른 쪽은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는 계약 (예: 증여계약, 반환물의 대출계약, 무상보관계약) 은 이중무계약이다.
일방적 법률행위는 일방 당사자의 의미 표현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법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한쪽의 의미만 있으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법률행위가 성립된 조건은 상대방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될 수 있다. 유언장, 상속권 포기, 위탁대리 취소, 채무 면제, 권리대리 추인은 모두 일방적인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