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의 목적은 질서 정연한 사회를 건설하여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평지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법률이 어떤 일에 개입할 때, 보통 누군가가 법률을 위반하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법률은 위반자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를 필요로 하고, 피침해자에게 정의와 보호를 주고, 사회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4. 법률의 개입과 집행은 객관적인 규칙과 절차를 바탕으로 정의를 보장하고 공정한 판결을 실현한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모든 사건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수집, 증언 청취, 토론 등 일련의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위법행위를 쉽게 용서하면 법의 공신력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침식하며 불공정한 판결과 처벌까지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