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우리나라에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도망가는 범죄 용의자를 명시하는 법이 있습니까? 공안기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도망가는 범죄 용의자를 명시하는 법이 있습니까? 공안기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1.' 형사소송법' 제 69 조에 따르면, 보석후심을 받은 범죄 용의자는 보석후심 의무를 위반하고 체포해야 하는 사람은 체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 153 조에 따르면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공안기관이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추격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설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보대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게다가 공안기관과 검찰 내부의 심사 메커니즘까지 더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