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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과 중국 사적 국제법의 기원 사이의 관계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사법의 가장 초기의 입법은 중국 당대의 영혜법 (국제 사법법 참조) 이다. 서방 국가에서, 국제 사법의 가장 오래된 입법은 1756 의 바이에른 민법전이다. 이후 국제 사법에 관한 입법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부 국가는' 프랑스 민법전' 제 3 조1804 와 같은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독일 민사법1896 과 같은 민사법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1975' 독일 민주공화국 국제민사, 친족 및 노동관계 및 국제경제계약법 적용법' 과 같은 단행법으로 제정했다. 일부 국가들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국제 사법 입법과 같은 개별적인 단행법에서 그것을 분산시켰다. 사적 국제법의 입법은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 1963 의 국제 사법과 국제 민사소송법에는 68 조가 포함되어 있고 스위스 1979 가 출판한 연방 국제 사법 초안에는 196 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