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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관소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설립 후 중국 기록 보관소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우리나라 중앙과 국가기관은 일련의 서류법규를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예를 들어,' 중공중앙과 전국성 (시) 기관 공문서 처리와 서류작업 잠정적 규정' (1955),' 국가 문서 작업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1956),' 당정 문서 작업 통일관리에 관한 통지 1960 년대 초 국가기록국이 반포한' 성 기록 보관소, 현 기록 보관소, 기술 기록 보관소, 기관 기록 보관소 업무 통칙' 4 부 1980 년대 국무부는' 과학기술기록조례' (1980),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관기록조례' 와 국가기록국이 공포한' 서류업무통칙' (1980) 을 비준했다. 1987 년 9 월 5 일, 제 6 회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문서법' 을 통과시켜 공포했다. 이 법은 10 월 5 일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 제정한 첫 문서법이다. 그것은 중국 기록 보관소 건설 경험의 결정체로, 이미 중국 기록 법률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는 핵심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