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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아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동의하는 한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일반적으로 사생아라고 하는 것은 친부모가 임신 중이나 태어날 때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가리킨다. 결혼법 제 25 조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