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다단계 사회보장체계의 주체이며, 상업보험은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다단계 사회보장체계의 일부이다. 사회보험은 상업보험보다 늦게 발생하는데, 그중 많은 용어와 계산 예측 방법은 상업보험과 관련이 있다. 사회보험과 상업보험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국가입법에 의해 집행되며, 정부 행위에 속한다. 상업보험은 일종의 상업행위이며, 보험인과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자발적이다.
우선, 사회보장과 상업보험의 차이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사회복지보장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최종 보상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상업보험은 상업기관이 부담하고 최종 보험보상과 위험은 상업기관이 부담한다. 이것은 사회 보장과 상업 보험의 차이가 가장 뚜렷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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