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조치는 원칙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규정이죠?
맞아요. 중국 법원망 홈페이지는 행정강제조치가 법적으로 설정되었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은 국무원의 행정직권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봤다. 법은 행정강제조치의 대상, 조건, 종류, 방식,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하며, 제멋대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직권을 초월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