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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정경쟁법과 반독점법의 관계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반독점법과 반부당경쟁법은 모두 경쟁법의 범주에 속하며, 둘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어 서로 보완한다. 한편, 양자는 또 많은 차이점이 있어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부당경쟁법과 반독점법의 차이는 주로 입법 목적이 다르고, 그들의 법 집행 절차와 기관도 다르다는 데 있다. 부정경쟁 반대, 경쟁 제한 반대, 두 법률 체계가 서로 필요하고 때로는 서로 교차하기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9 조

국무원은 반독점 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관련 경쟁 정책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2) 전체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3) 독점 금지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4) 독점 금지 행정 법 집행을 조정한다.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

국무원 반독점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