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9 조
국무원은 반독점 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관련 경쟁 정책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2) 전체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3) 독점 금지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4) 독점 금지 행정 법 집행을 조정한다.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
국무원 반독점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