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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시스템과 법률 시스템의 관계
둘 다 형식과 내용의 관계이다. 법률제도는 내용이고, 입법제도는 그 문서의 표현이며, 법률의 외적 구조를 가리킨다. 그러나 양자는 다르다. 주로 법률체계로 표현된 기본 요소는 법률규범이며, 법률규범은 사회관계와 조정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부문으로 나뉜다. 그래서 법률 시스템은 법률 부서의 시스템입니다. 입법체계의 기본 요소는 서로 다른 기관과 법률 규범의 효력에 따라 구분되는 서로 다른 법률 규범이며, 법률 문서 체계는 법률 체계의 서면 표현일 뿐이다. 입법체계는 종종 수직관계로 표현되고, 법률체계는 수평관계로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