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116 조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법 집행인에 대한 식품안전법, 규정, 기준, 전문지식, 법 집행 능력 훈련을 강화하고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상응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식품안전법 집행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등. 식품안전법 집행관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위법 위반과 비표준 법 집행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동급이나 상급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또는 감찰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다. 불만이나 신고를 받은 부서나 기관은 검증을 진행하고 식품 안전 법 집행인의 소재부에 확인 상황을 알려야 한다. 위법 혐의로 본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