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실내당기의 적용 범위는 기층당 지부의 회의실이나 당원활동실이 4 번 또는 5 번 실내벽기를 갖추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당위원회와 그 업무 부서, 당위 및 그 업무 부서의 파견 기관, 기위 회의실은 현장 당기를 갖추기에 적합하다. 당위 당원 사무실에도 당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기층당 조직은 동지의 책상을 책임지고 양면 또는 단면 탁상기를 배합할 수 있다. 야외당기의 사용 범위는 주로 당 조직이 야외선서식 등을 하는 데 쓰인다. 야외 당기는 당원이 죽은 후 시신과 유골함을 덮는 깃발로도 사용될 수 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당기를 동시에 게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헌장 제 55 조, 중국 * * * 산당 휘당기는 중국 * * * 산당의 상징과 상징이다. 각급당 조직과 각 당원은 당 휘장 당기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당휘당 깃발은 규정에 따라 제작되고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