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14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은 국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사회보험, 재산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며 여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