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덕법 등 대륙법계 국가. 우리처럼 민법형법 등 구체적인 법률 부서가 있어 주로 국가가 제정한다.
영미 등 판례법계 국가는 판례법과 형평법밖에 없다. 판례법은 과거의 사례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한 태엽이 없다. 형평법은 주와 국내법 사이의 충돌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