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의 종류: 식품은 식후 심각한 건강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24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해야 하며, 리콜계획은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2 급 리콜: 식품이 식용된 후 이미 일반 건강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48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하고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리콜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3 급 리콜: 꼬리표, 표기가 부실한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72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하고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리콜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결함 라벨과 식후 건강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라벨이 있는 식품을 정정하고 자발적으로 리콜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용으로 제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