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부담하는 배상비 =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교강보험의 배상 부분-교통사고에 따라 인정된 책임 분담 부분. 보상 비용에는 책임 구분, 나이, 호적 성격, 소득, 장애 등급, 간호 의존성, 부양 가족의 나이와 수, 오공비 등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인정서에서 확정하다.
따라서 장애인 치료가 끝나고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교통경찰부에서 교통사고 인정서를 발급해 책임을 나눠야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피해자 오공비, 입원 간호비, 교통비, 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장애보상금, 장애용구비, 정신위로금,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의 합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