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5 항에 따르면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가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괴롭힘 전화 포함)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10 경보 허용 범위:
1. 공안기관 관할 범위 내의 형사사건과 치안 (행정) 사건.
2. 도로 교통사고와 화재.
3. 인신재산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사건.
4. 돌발성 자연재해 및 공공안전사고.
5. 공안기관이 처리해야 할 기타 위법 범죄와 관련된 경보.
전화괴롭힘은 치안사건이며 1 10 에 소속되어 신고범위를 접수하며 신고를 통해 괴롭힘자를 처벌할 수 있다.
1 10 은 중국 본토와 대만성의 경보 전화 번호입니다. 중국 본토의 전화번호 1 10 은 형사와 치안사건을 접수할 뿐만 아니라 군중이 갑자기 만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긴급 구조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