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의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와 국무원이 입법법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건, 지방정부와 국무부 부서가 규범성 문건을 위반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가리킨다. 위법건물이 아니라 대부분 불법 건물이다. 불법 건물의 범위는 불법 건물보다 작고, 인정 기준은 불법 건물보다 엄격하다. 이 둘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위법 건물, 건축물,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는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