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도시의 뜻은. 현 형사소송법 제 69 조 제 1 항 중 지방급시?
"도시의 뜻은. 현 형사소송법 제 69 조 제 1 항 중 지방급시?
나는 이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 69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보석후심은 형사법의 강제 조치로 범죄 용의자가 재판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형법 제 5 조 [형법 앞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의 원칙] 에 따르면, 모든 범죄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즉, 피보험자가 그가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는 것은 피보험자의 거주지에 따라 허용된다. 일부 보험 후심자들이 현 급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모두 현 급시에 있기 때문에, 보험 후심자의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 여기서 ","는 ",",",",,,,,,,,,,,,,,,,,,,,,,,,,,,,,,,,또는

정부의 행정 계획을 법률에 포함시키지 마라. 법과 관련 해석은 이와 무관하다. 법이 이미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방급시와 현급시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