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근본법과 모법이다. 헌법은 전체 법률체계의 꼭대기에 있으며, 모든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헌법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모든 법률은 헌법 조문의 구체적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수많은 법률 부문 중 하나일 뿐이다. 형사처벌로 범죄를 관리하는 것은' 보스' 가 아니다. 형벌은 단지 일부 사회관계, 즉 형사부분을 조정했을 뿐이다. 민사 분쟁과 행정 사건은 처벌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또 한 가지 더, 헌법은 상위법이고, 형법은 하위법이 되었다. 만약 형법의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이 규정들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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