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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협정, 사장과 회사가 노동관계인가요?
1. 노사 관계입니다. 노동관계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회원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고용주의 관리하에 유상노동을 제공하여 생기는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다.

2. 판단 기준: (1) 쌍방 및 주관적 상태. 특히 근로자는 회원으로 고용주가 관리한다. (2) 특정 작업 내용 및 행동 속성. (c) 노동 보수에 관한 규정. (4) 관계는 노동법에 의해 조정되었다.

3. 당신이 말하는 것은 협력협의에 서명했지만, 본질적으로 노동관계이며, 법에 따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면 노동 계약이 있다면, 본 협력 협정은 보충 협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