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각급 총노조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법률 원조와 기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급 총노조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법률 원조와 기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급 이상 노조는 법에 따라 본 단위 노조와 직원에게 법률 원조와 기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급 이상 노조는 노조와 직원들에게 법률상담, 대서 또는 법률사무문서 검토, 경제계약, 단체계약, 노동계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조는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직원 집단복지, 임금, 노동안전위생, 사회보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조와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에 대한 사상정치지도를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주인의 태도로 노동을 대하고, 국가와 단위의 재산을 아끼도록 교육해야 한다. 직원들을 조직하여 대중성의 합리화 건의, 기술혁신, 노동기술경쟁, 아마추어 문화기술학습과 직공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교육과 문화체육활동에 참가하며, 직업안전위생교육과 노동보호를 촉진한다. 법적 근거: 노동 조합법 제 30 조. 현급 이상 노조는 법에 따라 본 단위 노조와 직원에게 법률 원조와 기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