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0 조. 배우자 한쪽이 가정의 일상생활을 위해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배우자 쌍방에게 유효하다.
부부 사이에 일방이 실시할 수 있는 민사법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