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법 제 1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민주독재정권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국가안전법" 제 3 조 국가안보업무는 전반적인 국가안보관을 고수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바탕으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보의 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