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법',' 의료기관관리조례' 및 시행세칙,' 간호사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산모보건법' 및 시행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헌혈법' 으로 구성된다.
위생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식품위생, 의료위생, 의료사고 처리, 위생방역, 약품기기 관리, 직업자격,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처리 등에 관한 법률법규의 총칭이다. 그것은 특수 행정법에 속한다. 위생법은 국내법으로, 국가위생사업 발전을 규범하고 위생행정기관과 개인당사자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이다. 위생법은 명령과 복종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종속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수직위생 행정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 목적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위생 사업의 공익 지위를 유지하고, 제때에 공중위생 돌발 사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위생 사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