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안전법' 제 97 조에 따라 경보기, 표지판을 불법으로 설치한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강제 철거하고 몰수하고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