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인접권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협상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는 인민조정기구에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한편 논란이 있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 (예: 국토자원부, 임업부문, 건설부문, 도시관리부문 등) 가 있다. ) 협조를 요청하고,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전제 하에 중재를 쟁취한다.
셋째,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거나 협상할 수 없고, 중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법률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