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성 현행민법 983 조에 따르면 근친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하나는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이다. 둘째, 방계 혈친은 육친 등 내에 있고, 사친등 입양과 동대 방계 혈친은 제외한다. 셋째, 방계 인척은 5 명의 가까운 친척 이내로 항렬이 다르다. 제한 하에 대만성의 사촌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