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의 전액 보험 근로자 분담금 임금의 합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분담금 기수를 확정하다.
근로자의 임금 기수는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0% 이하일 때, 기수는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결정된다.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넘는 부분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