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우선 원칙: 세법의 효력은 행정법보다 높고, 세법 행정 법규의 효력은 조세 행정 법규보다 높고, 효력이 높은 세법은 효력이 낮은 세법보다 높다.
2. 법률은 과거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신법이 시행된 후 사람들의 이전 행위는 신법에 적용되지 않고, 단지 구법만을 따른다.
3. 신법이 구법 원칙보다 낫다: 신법과 구법이 같은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신법은 구법보다 낫다. 4.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월하다. 두 법률이 같은 사항에 대한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 특별규정의 효력은 일반규정보다 높다.
5. 실체는 옛것을 답습하고, 절차는 새로운 원칙을 답습한다. 실체법은 소급할 수 없고, 절차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6. 절차가 실체보다 우월하다는 원칙: 세금 분쟁이 발생할 때 절차법이 실체법보다 우수하여 국가 세권의 실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