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임업국의 엄격한 천연림 벌채 관리에 대한 의견' 제 7 조는 천연재림의 주벌은' 삼림벌채 갱신 관리법' (임업부 2006 년 9 월 1987+00 발표) 에 규정된 주벌연령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림 벌채 갱신 관리 방법" 제 7 조는 재림의 성숙림과 과숙림을 위주로, 주요 수종의 벌채 연령은 "재림 주요 수종 벌채 연령표" 를 참고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에 포함되지 않은 방향성 재배림과 수종의 벌채 연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임업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나무의 북쪽은 16 1 년, 남쪽은 12 1 년; 포니테일 북부는 8 1 년, 남부는 6 1 년입니다. 자작나무는 북쪽에서 8 1 이고 남쪽에서는 7 1 입니다.
천연복지림 벌채 연령이 같은 수종재림 주벌연령보다 적어도 1 연령급이 높은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