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링크: 민사소송법 1 제 78 조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 79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출두를 통보하여 감정인의 감정의견이나 전문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제 68 조의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