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5 조는 중앙국가안보지도기구가 국가안보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전략과 관련 중대 방침 정책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안보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안전법치건설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