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제 9 조는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압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과 관련하여 이 법 제 10 조는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서면 노동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 82 조 규정: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 즉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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