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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조. 민사법률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제 50 조 민법 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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