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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차별이 노동법 및 규정을 위반합니까?
취업 촉진법 제 3 조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이 통지는 이미 차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위법 행위에 속하며, 아마도 대중의 총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20 19 년 저장의 한 회사는' 법률전문가' 직위에 지원했을 때' 하남인' 을 이유로' 하남인' 채용을 거부했고, 결국 법원에 의해 손해배상 10000 원을 선고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판결서의 한 구절은 너에게 공유된다: 평등취업권은 근로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런 권리를 침해하면 민법 분야의 인격존엄을 침해하고, 인격존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평등대우다. 취업 차별은 종종 심각한 굴욕감을 불러일으키며, 사람의 정신 건강,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

따라서 근로자의 평등 고용권이 침해당하면 사법경로를 적극적으로 통보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