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이 규정은 유아의 심신 건강 발전을 촉진하고 유아의 사회 적응력, 창의력, 실천능력을 키우는 취학 전 교육의 기본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법률은 유아 교육 관리 기관과 교육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유치원관리조례': 이 조례는 유치원의 관리제도, 설정 기준, 관리요구 사항, 교직원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또한 유치원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식 등에 대한 요구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3. 취학 전 교육법: 이 법은 취학 전 교육의 기본 임무와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취학 전 교육의 보편성과 질을 강조하며, 유아의 권익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취학 전 교육 관리 기관과 교육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