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의미에서 폭발물은 다이너마이트, 추진제, 흑화약, 화공품과 뇌관, 도화선, 폭발 케이블 등을 포함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용폭발물 안전관리조례' 제 2 조 2 항은 비군사적 목적으로' 민용폭발물명 일람표' 에 등재된 각종 화약, 다이너마이트 및 제품, 뇌관, 도화선 등 점화, 기폭 장치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