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49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정보 보안 불만 신고 제도를 수립하고 불만 신고 등의 정보를 발표하고 인터넷 정보 보안 불만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 운영자는 인터넷 편지 부서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 50 조 국가 네트워크 통신 부서와 관련 부서는 법률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 보안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하고, 법률 및 행정 법규가 발표 및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발견하고,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전송을 중지하고,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팎에서 온 상술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전파를 차단하도록 통지해야 한다.